공지사항
반포1호점
미래코리아의 새로운 브랜드 홍촌치킨, 홍촌만두 반포점
서울 명동2호점
일일 매출액1,000만원
구로 애경백화점 입점예정
서울 이대점 오픈

수원 로데오점 오픈

 
제1조 (주)미래코리아KIG는 각 부서장 책임 권한 하에 운영되오니 문제점과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담당 부서장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책임권한은 부서장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대표이사님의 전화연결 및 개인 미팅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운영 회칙
    가. 사훈
     
       
   

나. 미래코리아KIG는 프랜차이즈 사업 / 그룹별 해외지사 / 유통사업부 / 부동산 컨설팅사업 / 다국적 브랜드 런칭 / 패션 사업 등 세계화 도약을 위해 다국적 나라에 다양한 사업구성으로 영역을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미래코리아KIG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의 인재구성으로 선진 기업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 부서장 책임제로 운영하는 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라. 대표이사님의 글로벌 마인드로 본사 내부 자금 집행 방법 또한 선결재 후감사로 부서장에게 모든 책임 권한이 부여되며, 대표이사님의 세계 진출로 인한 공석은 부서장의 결정권으로 미래KIG는 운영이 되어집니다.

마. 가맹점 및 미래코리아KIG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주최하는 부서장 회의의 안건으로 회부되며, 각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론으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바. 신규 가맹점주님께서는 (나)항을 참조하시고, 가맹점 애로사항 발생시 각 부서멸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모든 책임권한은 부서장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대표이사님과의 면담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제2조 (총무부)-가맹 계약서등의 총무 업무부터 수금 관리까지 전반적인 자금업무를 담당한다.
     

①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 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연간 로열티로 금이백만원( 2,000,000원)(V.A.T별도)매년 최초 영업을 시작한 달의 말일에 “갑”의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 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공급품에 대하여 물품수령 후 물품대금을 당일 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결재 방식은 당일결재 시스템입니다. (결재 확인이 안 될시 물류 배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주)미래코리아KIG 물류 운영방안이 당일 결재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본사에서도 현금으로 선입고 대량구매해서 가맹점주님들께 최저가의 물류를 공급하고 있는 바 가맹점의 물류 대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본사”와 다른“가맹점”역시 발주 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물품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물류 대금 납입 지연시 본사 진행 절차

 
물류 대금 납입 지연일 본사 대처 방안
35일 이후 총무부 1차 내용증명 발급 수금 확인 전화
40일 이후 총무부 2차 내용증명 발급 점주 설득 및 1차 경고
50일 이후 총부무 3차 내용증명 발급 운영부 (슈퍼바이져)방문 및 2차 경고
60일 이후 법무부 이관 최후 미팅을 가진 후 법적 절차 진행
→가압류, 강제 집행, 물류 중단
       
     

④“을”은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POS 자료 포함) 등 “갑”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⑤“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갑”의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하여 연 매출액에 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을”은 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갑”의 직원이 출입, 조사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본사에서 유사 소스 사용 데이터 분석 후 적발된 매장은 일주일 경과 후에도 물류 및 소스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재차 협의 없이 본사의 처분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가맹점 오픈 진행 시 인테리어 및 모든 오픈 매뉴얼은 본사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본사 규정을 따르지 않을시 본사는 가맹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의 변심으로 가맹해지를 요청할 경우 본사는 가맹계약금 및 투자 금액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3조(전략기획부)-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이후 매장 인테리어 시설에 대한 현장 실측, 도면, 내외부 싸인 디자인, 시공 감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시설을 본사 규정에 맞추어 시공되지 않을 시 시설 완비된 매장에 비해 매출은 현저히 저하된다. 이에 점주는 오픈이후 일정기간이 되어 손익이 발생될 시점에는 프랜차이즈 시설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 시공을 의뢰하여 시설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홍가네 해물떡찜, 신안동 찜닭, 홍촌왕만두, 미스터윙, 홍가네 닭갈비, 돈큐, 서울깍두기, 토계촌, 소부샤브, 부대찌개&철판볶음밥, 홍씨화로는 본사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간판 및 내부싸인에 대한 사공일체는 외주업체에서는 시공이(본사는 디자인자료 외부 유출)불가합니다.
       
    제01조 (권리의무) (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을”이외에는 대금수령 및 발주 등을 할 수 없으며, 만일 “갑”“을”의 승인 없이 “을”이외의 자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를 할 경우 “을”은 책임을 지지않는다.
→“을”이라함은 전략기획부 부서장이라 지칭한다.
※유의사항-인테리어 시설 계약서 작성시 하청업체 시공은 본사와 무관함을 인지 하시고, 시공부분과 별도 공사 부분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A/S또한 하청업체에서 진행하오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운영관리부)-전 가맹점 운영관리 및 신메뉴 개발 , 조리교육 업무, 전체 자재 품목 구매 업무로 전반적인 매장 관리를 한다.
     

①조리는 각 메뉴에 맞는 레스피로 조리를 하여야 하며, 레스피 변경시 맛과 질의 변질,변화로 인해 고객으로 하여금 문제점 및 매출 저하가 발생할 경우 본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구매는 본사에서 최상품, 최저가로 전 물류를 현금으로 대량 구입하여 원가대비 식재료 마진 부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전 물류를 본사에서 공급받을시 물류 원가 38%마진을 프랜차이즈 최초로 약속드립니다.

모든 식자재를 본사에서 공급받는 데도 불구하고 물류자재비 40%이상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배상합니다.(단, 물류 거래약정서 작성 시 모든 식자재를 본사에서 공급 받았을 경우에 한하며, 닭 및 주류 또한 본사 지정업체 거래하셔야 합니다.)

       
  제5조(법무부)-법무법인 민형사 고발, 가맹해지 관련 업무
     

①가맹계약서 제4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31조 (계약의 해지) ①1.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을”이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②1.“갑”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 하는 경우

②포스는 반드시 가맹점 오픈 전에 설치 완료가 되어야 하며, 가맹점 관리 지도 사항에 의거하여 본사에서 포스 자료를 요구할 시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포스 자료 미 공개시 가맹 해지 사유가 됩니다.

③“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삼억원(₩3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을”이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제22조 제 1항 제 1호 위반시 금 삼억원(₩300,000,000원) 제 22조 제 1항 제2호 위반시 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을”이 제3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 하거나 신 안동 찜닭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 삼백만원(₩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2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즉시 철거하지 않는 경우 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 익일 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 오십만원(₩500,000원)씩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위약금 이외에 “갑” 또는 “을”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선택한 점포소재지에 대한 영업지역에 대해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영업부)-가맹 개설 및 사후관리
     

①개설 영업 담당자는 점주와의 가맹계약 체결시부터 담당 가맹점의 지원 및 관리의 책임 권한이 있으며,가맹점 유지시 문제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영업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개설 담당 영업자와의 트러블로 인해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무부에 문의하시여 영업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가맹계약 후 오픈 전 단순 변심 및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 될 경우 가맹비,로얄티,교육비 등은 반환 되지 않는 게 원칙이나, 가맹본부의 허가가 있을 시 가맹비는 아래 규정 에 따라 반환이 가능함을 공지 하여 드립니다.
가맹비 위약금 규정

 
해약 요청 일자 본사 대처 방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7일 이내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7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예치금의 50%
       
      *오픈 이후에는 일체의 반환규정이 없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종료시 환불됩니다.
       
     

2. 가맹점 별도 사항 상담시 본사 협력업체 제품보다 저렴하다는 전략기획부외에 타부서 담당자의 발언에 현혹되어 구매한 제품의 문제점 발생시 본사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사항 있음- 식자재, 기물, 의탁자, 간판 등등)

3. 저희 (주)미래코리아KIG는 명실 공히 최상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물류센터에 수십억을 투자하여 최상의 메뉴, 최상의 물류대, 최상의 관리인원으로 변신하여 점주님들의 수익을 위하여 끊임없는 브랜드 런칭, 브랜드 추가메뉴, 물류 최저가격, 최상의 품질로 전지역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주)미래코리아KIG가 평생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전세계 체인망을 구축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